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0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회장 ○○○
                    ○○도 ○○시 ○○동 ○○○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부지인 ○○광역시 ○○구 ○○동 ○○○○외 ○필지 토지 592,367㎡(지목 유원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4,106㎡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78,26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70,017,732,120원을 과세표준(종합합산 37,127,331,564원, 별도합산 32,890,400,556원)으로 하여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315,748,250원, 도시계획세 105,026,590원, 지방교육세 63,149,650원 합계 483,924,490원을 2007. 9.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공원내에 있는 유수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 농경지에 대한 재해(홍수)영향 저감대책으로 설치된 우수 저류시설로서, 호우시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저장하여 우수가 하천으로 즉시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가 하천계수가 낮아질 때 이를 배출하는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水曹)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고,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서 이를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함에도 이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의 ○○공원내에 있는 유수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과세대상 ○○공원부지 1,169,696㎡(처분청과 ○○시 소관 합계)의 47%인 549,458㎡(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78,493.94㎡의 7배)를 건축물과 시설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53%인 620,23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과세대상 면적 592,367㎡ 중 47%인 278,26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53%인 314,10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유수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원 건설 당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에 따라 주변 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홍수)영향 저감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공원 중앙부지 흙을 파내어 만든 인공호수 형태이며 바닥 등이 모두 흙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43,689㎡이며 저수용량은 65,500㎥이다. 그리고 위 유수지는 급·배수시설(우수맨홀, 이중벽 PE관, 주철관, 암거 등)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우수를 저장하였다가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동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수평투영면적의 7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3) 위 유수지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수조 또는 급·배수시설로 볼 경우 위 시설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305,823㎡(처분청 소관 154,877㎡, ○○시 소관 150,946㎡) 만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이 증가하고(같은 면적만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감소), 이에 따라 처분청 소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278,261㎡에서 433,138㎡로 증가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14,106㎡에서 159,229㎡로 감소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등은 461,957,020원으로 당초 부과액(483,924,490원)보다 21,967,470원 만큼 감소하게 된다.
    (4) 청구인이 위 유수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2007. 8. 30. 구 행정자치부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사업부지내 재해영향 저감대책으로 우수를 저장하였다가 공용하천으로 배출되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기타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적용배율은 7배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0조 제2호에 위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재산세에 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중
제2호는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제5호는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수조’는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로 철판탱크, 철골탱크, 시멘트벽돌탱크 등으로 되어 있고, ‘급·배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옥외하수도시설(맨홀, 암거, 흄관 등), 지하수시설, 기타시설(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복개시설(철근콘크리트조, 철 및 기타 금속조 등)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유수지를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규정한 수조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므로 동 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와 제180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등의 규정에 저장시설인 수조와 급·배수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은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수조는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로 철판탱크, 철골탱크, 시멘트벽돌탱크 등으로 되어 있고, 급·배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옥외하수도시설(맨홀, 암거, 흄관 등), 지하수시설, 기타시설(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복개시설(철근콘크리트조, 철 및 기타 금속조 등)로 되어 있는바, 위 유수지가 건축물인 수조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려면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철판탱크, 철골탱크 등의 시설물이거나 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복개시설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유수지는 흙을 파내어 만든 인공호수 형태이고 바닥 등이 모두 흙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조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위 유수지가 우수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하여 이를 수조로 본다면 이와 유사기능을 가진 저수지와 댐 및 소류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하나 이는 재산세 부과 관행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유수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토지와 별도로 그 시설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처분청에서 유수지가 모두 흙으로 되어 있어 달리 ‘건축물’로 볼만한 시설이 없다는 사유로 토지 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2.


                                               감     사     원
 
위로